■ 사업목적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예방 및 석면피해 보상
■ 지원대상
울주군 내에 위치한 석면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 등으로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
■ 지원내용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거주 울주군민
■ 지원조건
주택철거 및 지붕개량
■ 접수기간
2025. 1. 20. ~ 2025. 1. 22. (3일간 접수)
■ 신청방법
Http://www.ulju.ulsan.kr
■ 제출서류
-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법인(단체) 현황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신용도 평가 관련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발표 자료(PPT) 별도 제출
■ 선정기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주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사업수행 능력(30점), 신용도(10점),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60점)으로 구성([붙임 2] 평가기준표 참고)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고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 제외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멸실 전제 하 슬레이트 철거처리만 가능
대상자 확정 전 자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