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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ㅇ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유기식품박람회인 「BIOFACH 2027」에 참가,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유기식품 홍보 및 수출 상담회 개최 ㅇ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국 등에서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ㅇ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한국 유기식품을 홍보하고, 인증업체와 바이어간 수출상담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ㅇ 업체 희망 수출국의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한 해외 유통망 개척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이씨이십일 #1.행정/통일/외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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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유기식품박람회인 「BIOFACH 2027」에 참가,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유기식품 홍보 및 수출 상담회 개최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국 등에서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인증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한국 유기식품을 홍보하고, 인증업체와 바이어간 수출상담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 업체 희망 수출국의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한 해외 유통망 개척
  • 수출 희망 인증업체의 전문지식 향상 및 수출역량 제고

■ 지원대상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 지원내용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 지원조건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 접수기간
2026.1.7.(수)~2026.1.26.(월)까지 e-나라도움 제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등

■ 선정기준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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