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1999년 장기이식 관련 법률 제정과 2000년 법 시행 및 KONOS 출범, 2009년 KODA 출범으로 국내 장기·인체조직기증 제도와 관리 체제가 마련됨.
●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부전 및 조직손상 환자에게 필수적이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뇌사자 기증은 정체되고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자 또한 부족하여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뇌사와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과 기증희망등록 미공유 등으로 가족 동의율이 감소하고 기증 실효성이 저하됨.
● 청소년, 일반 국민,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명나눔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 동의율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생명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단체 및 법인
- 전국 단위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보유 및 지자체 등과 협력 연계 가능한 단체 및 법인
-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관련 단체 우대
■ 지원내용
- 청소년(중,고교)
- 예비의료인(의예과 학생, 간호대학생)
- 일반학과 학셍
- 일반인
■ 지원조건
관내거주 1년이상
■ 접수기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청서가 도착(이메일)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Http://www.konos.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부(붙임2)
-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중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사본 1부 및 정관 사본 1부
■ 선정기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①각 평가심사기준 항목당 점수가 배점기준의 50%가 넘고, ②종합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③심사위원 종합평가점수 평균이 고득점인 기관 순으로 수행기관 선정
■ 제외대상
1. (사업비) ①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부 배분 사업 ② 동일 사업으로 타기관(정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공모 금지
→ 동 사업은 지원 필요성 등 보조사업위원회에서 엄격히 평가
* ‘동일사업’이란 사업목적, 내용, 기간. 비용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에 해당함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