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매년 장기(안구)이식대기자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부족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또한 정체되어 있음. 자발적 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및 민관홍보 단체 등이 캠페인 및 교육 활성화, 기증자 예우 및 기증희망자 사후관리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 및 민관홍보 단체 등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증 참여 및 예우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함. 따라서 전략적인 매체홍보를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본부는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를 장려하고, 캠페인 및 교육으로 기증희망등록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를 통해 기증자 예우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안정적인 예우와 관리를 유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단체 및 법인
- 전국 단위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보유 및 지자체 등과 협력 연계 가능한 단체 및 법인
-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관련 단체 우대
■ 지원내용
전국민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신청서가 도착(이메일)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Http://www.konos.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부(붙임2)
- 법인등기부등본·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중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사본 1부 및 정관 사본 1부
■ 선정기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①각 평가심사기준 항목당 점수가 배점기준의 50%가 넘고, ②종합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③심사위원 종합평가점수 평균이 고득점인 기관 순으로 수행기관 선정
■ 제외대상
1. (사업비) ①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부 배분 사업 ② 동일 사업으로 타기관(정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공모 금지
→ 동 사업은 지원 필요성 등 보조사업위원회에서 엄격히 평가
* ‘동일사업’이란 사업목적, 내용, 기간. 비용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에 해당함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