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한 인력난 해소 기여
■ 지원대상
농협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 접수기간
공고 등록
■ 신청방법
Http://www.seogwipo.go.kr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농림부 선정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농림부 선정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