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민간기업 의 목재생산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 및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 지원내용
관내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 지원조건
관내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12. 10. ~ 2026. 1. 13.
■ 신청방법
Https://www.forest.go.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 선정기준
-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산림관련 법률 위반, 휴·폐업 등) 국산목재 구입·판매실적,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확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유통·이용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심의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현실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사업계획 설명 → 질의응답 → 사업평가
-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산출
■ 제외대상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목재이용법」등 산림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
■ 결과통보
문서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