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지원사업

2026 국내 아트페어 해외진출 지원

국내 미술 유통업(아트페어, 화랑 등) ㅇ 국내 아트페어의 국제 미술시장 진출 및 교류 역량 강화 ㅇ 국내 화랑의 한국미술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기반 마련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4.문화활동 서비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사업목적

  • 국내 아트페어의 국제 미술시장 진출 및 교류 역량 강화
  • 국내 화랑의 한국미술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기반 마련

■ 지원대상

  • 2026년 4월 1일 ~ 12월 15일 내 해외에서 아트페어 개최가 확정되어 현지 작품 유통·판매가 가능한 유통사 및 단체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 기타 상세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지원내용
국내 미술 유통업(아트페어, 화랑 등)

■ 지원조건

  • 국내 아트페어 해외진출 지원 : 공모를 통한 선정
  • 국내 화랑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 공모를 통한 선정
  • 국내 화랑 해외시장 개척지원 : 기획 협력

■ 접수기간

  • 2026.1.22(목) ~ 2.2.(월) 15: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반드시 지정된 2026년 양식 사용
** 미제출시 행정결격으로 심의 제외

■ 선정기준

  • 사업수행단체의 역량 및 실적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대효과

■ 제외대상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4.10.31.개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상세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 결과통보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