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국내 아트페어의 국제 미술시장 진출 및 교류 역량 강화
- 국내 화랑의 한국미술 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기반 마련
■ 지원대상
- 2026년 4월 1일 ~ 12월 15일 내 해외에서 아트페어 개최가 확정되어 현지 작품 유통·판매가 가능한 유통사 및 단체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 기타 상세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지원내용
국내 미술 유통업(아트페어, 화랑 등)
■ 지원조건
- 국내 아트페어 해외진출 지원 : 공모를 통한 선정
- 국내 화랑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 공모를 통한 선정
- 국내 화랑 해외시장 개척지원 : 기획 협력
■ 접수기간
- 2026.1.22(목) ~ 2.2.(월) 15: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반드시 지정된 2026년 양식 사용
** 미제출시 행정결격으로 심의 제외
■ 선정기준
- 사업수행단체의 역량 및 실적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대효과
■ 제외대상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배제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4.10.31.개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상세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 결과통보
-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