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건축물 내 슬레이트 처리
■ 지원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 지원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조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 접수기간
공고기간 이후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
■ 신청방법
Http://www.hadong.go.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2) 제안서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실적[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분야에 한한다.] 증빙서류 1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 신청자 일반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증빙서류 첨부) 1부
- 사업수행계획서
3) 기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하동군 사무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기관 지원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선정하되 60점 미만 시 재공고 모집
■ 제외대상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