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하여 창업어가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도모
■ 지원대상
1. 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5년* 이내 어업인, 당해(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함(‘25년 기준 ’20. 1. 1. 이후 선정 및 귀어자)
2.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ㆍ제조ㆍ어로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
■ 지원조건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ㆍ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ㆍ지도 등 제공-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1인당 월 60만원)-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 수행(월 3회이상 방문)
■ 접수기간
공고문 게시
■ 신청방법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EB%A9%98%ED%86%A0%EB%A7%81&conGosiGbn=&conIfmStdt=2025-04-13&conIfmEnddt=2025-07-14&pageLine=10&page=1&mode=view&sno=50594&gosiGbn=A&searchCnt=1
■ 제출서류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 공고문 게시
■ 선정기준
창업어가
1.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2.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3.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1. 수산 신지식인
2.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3. 수산직, 지도직, 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4.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5. 동종 어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외대상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결과통보
전화·문자발송 및 약정서 작성 (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