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내용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방문접수
■ 신청방법
Http://www.jejusi.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제외대상
교육부의 휴일 어린이집 지원 등 휴일 보육 관련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결과통보
서면(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