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사업을 희망하는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50%
■ 접수기간
접수기간내 방문 신청
■ 신청방법
www.jejusi.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농식품부 심사 후 선정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제외
■ 결과통보
농식품부 심사 후 선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