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중에서 적정 위탁기관 1개소 선정
■ 지원내용
□ (사업대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 ➊필수의료 병동* 또는 ➋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
* 필수의료 병동 : 중환자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
**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 :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법상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 지원조건
1) 지원 병동 간호등급제 기준등급 이상(상세 등급 운영계획안 참조)
2) 간호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 및 운영하는 종합병원
3) 필수의료병동 : 필수의료병동 임상 경력 합산 2년 이상, 일반병동 : 임상경력 3년 이상
4) 필수교육 이수자
5) 간호등급 인력에서 제외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5. 12. 18.(목)∼’25. 1. 2.(금)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하며, 공모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는 공모기간 7일 연장
○ 연장신청기간 : ’26. 1. 5.(월)∼’25. 1. 12.(월)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8266&tag=&nPage=1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파일 사본(USB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1.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위탁기관 신청 공문
2.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위탁기관 신청서(양식1)
3. 사업계획 요약본(양식2)
4. 사업계획서(양식3)
5. 결산 재무제표(최근 3년간)
6. 정관(회계관련규정 포함)
7.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8. 등기사항 증명서
9. 심사 발표 자료
10. 기타 사업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기준
○ 심사 기준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위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구비여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① 각 자격요건 평가기준 항목당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이상, ②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통보
○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위탁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