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통해 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어가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인 자, 귀어 후 5년 이내인 자, 당년(이월사업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귀어 또는 창업한지 5년이내 어업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귀어 또는 창업한지 5년이내 어업인
■ 접수기간
2026. 1. 20. ~ 2. 13.
■ 신청방법
Http://www.gyeongnam.go.kr/gsndfi/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214&menuCd=DOM_000000503001000000&paging=ok&startPage=2&dataSid=42225492
■ 제출서류
-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 후견인 운영계획서
■ 선정기준
1.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2.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보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우편 및 유선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