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통해 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어업인
- 귀어 후 5년* 이내 어업인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함(‘26년 기준 ’21. 1. 1. 이후 선정 및 귀어자)
- 당해(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어로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귀어 또는 창업한지 5년이내 어업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귀어 또는 창업한지 5년이내 어업인
■ 접수기간
위와 같음
■ 신청방법
Http://www.gyeongnam.go.kr/gsndfi
■ 제출서류
❍ (후견인지원대상자 지원자)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 (후견인지원자)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 운영계획서
■ 선정기준
시행지침에 따름
■ 제외대상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결과통보
공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