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도시공원 등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림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두고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지원내용
세종시민 대상
■ 지원조건
세종시거주민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12. 18. ~ 2026. 01. 02.(16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Http://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1/C1_1/view.do?pageIndex=1¬_ancmt_mgt_no=61715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서식1], 단체소개서[서식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서식3],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없음), 사업제안서[붙임2],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별도서식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3], 사업 참여 동의서 등[붙임4, 5]
■ 선정기준
- 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