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한 유아숲교육분야 사업추진으로 전문가 장기, 안정적 일자리창출 및 산림교육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두고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지원내용
유아 대상(유아, 초등생, 성인 참여)
■ 지원조건
세종시민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12. 18. ~ 2026. 01. 02. (16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 신청방법
Http://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01/C1_1/view.do?pageIndex=1¬_ancmt_mgt_no=61718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단체소개서[서식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서식3],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없음), 사업제안서[붙임2],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별도서식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3], 사업 참여 동의서 등[붙임4, 5]
■ 선정기준
❍ 심의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