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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구기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구기자 시설하우스 최적 스마트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가공제품 표준화를 통한 구기자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18.과학기술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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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구기자 시설하우스 최적 스마트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가공제품 표준화를 통한 구기자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안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도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 시설재배 구기자 환경변화에 따른 생리․생태 관련 연구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 지원조건
지역특화작목 연구기관이며 국내 및 충남 특화 작목 중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1. 20.(화) ∼ 2026. 2. 5.(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5.(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33319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610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 신청방법
www.chungnam.go.kr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자체심사 : 사업계획서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내부평가(기준점수 60점 이상)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❶ 단체에 대한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❷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❸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❹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SMS, 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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