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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 - 금천구 아동의회 및 청소년의회 운영 관내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두고 시민적 권리보장 실현을 위해 '청소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성평등가족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아동(6~12세) #청년(19~29세) #청소년(13~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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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관내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두고 시민적 권리보장 실현을 위해 '청소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활동 지원

■ 지원대상
금천구 관내에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사업을 금천구 관내에서 시행하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 지원내용

  •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 - 금천구 아동의회 및 청소년의회 운영

■ 지원조건

  •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 - 금천구 아동의회 및 청소년의회 운영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1.19.~2.2.(15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금천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2. 보조금 예산 및 회계처리 기준 1부.

■ 선정기준
심사기준 :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최근 사업실적 등

■ 제외대상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
▶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
▶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단체)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사업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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