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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통영)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 수협은 제외) 도서, 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노년(65세 이상) #어업인 #장년(5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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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도서, 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 지원대상
통영시 관내 어촌계

■ 지원내용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 수협은 제외)

■ 지원조건
소규모 부품 교체비용 무상 지원(어업인 1인당 연간 2회, 20만원이내)점검·수리 대상 : 어선용 기관, 어업용 장비, 양식용 장비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conGosiGbn=&conIfmStdt=2025-10-26&conIfmEnddt=2026-01-26&pageLine=10&page=1&mode=view&sno=52906&gosiGbn=A&searchCnt=

■ 제출서류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자격, 경력 있는 경우), 장비 및 자격 보유현황, 위임장,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필요서류

■ 선정기준
사업계획 적정성 이동수리 실적(25점), 해당업종 운영경력(25점), 해당업종 자격증 소지(25점), 인력 및 장비보유(25점), 서비스 제공 신속성(가점, 15점) 등

■ 제외대상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 결과통보
전화 및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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