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교통여건이 불편한 어촌지역 이동수리소 운영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익도모적기운영으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및 어선의 해난사고 예방
■ 지원대상
-도서.벽지(내수면)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수협은제외)
-포항.경주 관내 70개어촌계 소속 5톤 이하 어선 우선 점검
■ 지원내용
어업인
■ 지원조건
10만원 이하의 선박관련 소모품 교체
■ 접수기간
-신청기간 : 2026년 1월09일 ~ 2026년 1월30까지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장소: 어업기술원, 우)37556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7-1
☏ 054-240-0323, FAX 054-242-1641
■ 신청방법
https://www.gb.go.kr/Main/marinefishery/page.do?mnu_uid=15778&dept_code=&dept_name=&BD_CODE=notice_marinefishery&bdName=&cmd=1&Start=0&B_NUM=0&B_STEP=0&B_LEVEL=0&key=4&word=&p1=gbftc&p2=0&V_NUM=&MEDIUM_CODE=5
■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6년 1월09일 ~ 2026년 1월30까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수리인력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어업용 선박, 기계, 전기 수리업으로 경상북도 지역에 등록된 업체
- 어선수리 및 업체운영경력 (50점 만점)/어선수리 경력 및 상시 출장가능 직원수 등 운영능력
- 수리 관련 자격증보유(10점 만점)/선박 수리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직원포함)
- 참여 경력 (10점 만점)/ 이동수리소 참여경력
- 평가위원 평가 (30점 만점)/현장 어민의 호응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 평가기준에 따라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년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유선 및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