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지원대상
관내 작목반, 연구회,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관내 농지를 소유(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 중인 농업인
■ 지원조건
농업인경영체(주경영주)
■ 접수기간
1. 신청서 접수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21.(수) ※ 단, 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및 휴무일은 제외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당지역 관할 농업기술상담소에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3. 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이메일
- 2026년 1월 21일(수) 23:59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202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소인처리된 서류까지 가능
■ 신청방법
Http://www.yongin.go.kr
■ 선정기준
○ (국비사업)사업대상지가 용인시에 있는 농업인(국비사업)
○ (국비사업)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부정수급 예방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 「농촌진흥법」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 또는 연구회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 가능자
○ 새기술 실천능력이 있으며, 인근지역 농업인에게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
○ 도로 여건이 좋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제외
○ 농업보조금관련 검찰수사 결과 보조금 편취사실이 있는 농업인 제외
○ 국고보조금시스템(보탬e, e나라도움 등)을 활용한 사업 절차 이행이 가능한 자
■ 결과통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후 공문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