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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회용 배달용기, 테이크아웃 컵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북도 구미시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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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1회용 배달용기, 테이크아웃 컵 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회수, 세척, 재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법인사업자, 단체
1)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를 둔 자
2)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와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자
3)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접수기간
1. 접수기간 : 2025. 12. 30. ~ 2026. 1. 13. 09:00~18:00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자원재활용팀), ☎054-480-5222
  • 주 소 :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층 자원순환과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Http://www.gumi.go.kr/main.do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1부
2) 구미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1부
3) 단체(기관) 소개서(서식3) 1부
4)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선정기준
가. 부서 자체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6.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방 법 : 사전 현장평가 및 심사당일 사업계획에 대해 10분 이내 PPT 발표
※ ppt 출력본 5부 제출
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완성도, 사업수행능력(인력 및 시설, 사업수행실적),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나.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1) 일 자 : 2026. 2 ~ 3월 중
2) 선정방법 :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3) 선정기준

  • 보조단체 적격성 : 사업수행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 보조사업 적정성 : 신청사업의 공익성,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보조금 예산편성 적정성 :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보조금 이중 지원여부 등
  • 사회 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 시 배제 가능

■ 제외대상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2.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결과통보
선정 결과발표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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