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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을 가진 어업인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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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을 가진 어업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을 가진 어업인

■ 접수기간
2025. 12. 15.~2026.01.16.(33일간)

■ 신청방법
Http://www.wando.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도서식) * 지원금 1천만원 이상은 사업계획서 제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 어업허가증 사본
-자부담 확보 내역(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 선정기준
동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 따라 일정기간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

  • 지원받은 기관, 장비 등의 내용연수 안에 동일한 품목 중복지원 불가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 결과통보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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