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교통여건이 불편한 어촌지역의 어선에 대해 이동수리·점검으로 해난사고 예방
■ 지원대상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 지원내용
울릉군 관내 선박 118척
■ 지원조건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에 따라 어촌계 단위로 순회 점검 서비스10만원 이하 부품 무상지원 및 점검ㆍ수리
■ 접수기간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Http://www.gb.go.kr
■ 제출서류
신청서, 운영계획서
■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최근1년 이내(시행연도 1월1일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