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말산업을 친환경 녹색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승마 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 인구 저변 확대
■ 지원대상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행정시에 보고
☞ 타 승마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불가하며,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예) 8회 승마체험 시 : 30,000원 × 2회(잔여) = 60,000 × 70%(기금+지방비) = 42,000원 미 지원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지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참조
■ 지원조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참조
■ 접수기간
접수방법 : 공문 접수(시‧도 → 농식품부)
※ 공문과 첨부서류 모두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하며, 첨부서류 우편 제출시 접수마감일이 직인으로 찍힌 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Http://jeju.go.kr
■ 제출서류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행정시에 보고
☞ 타 승마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불가하며,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예) 8회 승마체험 시 : 30,000원 × 2회(잔여) = 60,000 × 70%(기금+지방비) = 42,000원 미 지원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승마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인터넷 중독 등 피해예방
■ 제외대상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행정시에 보고
☞ 타 승마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불가하며,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예) 8회 승마체험 시 : 30,000원 × 2회(잔여) = 60,000 × 70%(기금+지방비) = 42,000원 미 지원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결과통보
행정시장은 학생승마체험 희망 승마장을 모집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참여 모집 및 선발
승마장 사업량에 맞게 체험인원 배정
승마체험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승마시설로부터 보험가입내역, 출석기록부, 체험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보조금 집행(보험가입기간 내 승마체험 여부 확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