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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시군농업기술센터,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등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성주군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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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지원대상
❍ 파쇄기 등의 농기계 운전 및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영농조합법인, 민간기업 등
※(파쇄지원단 연속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 여부는 사업성과 평가로 결정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단,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상보조 성격 사업은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시군농업기술센터,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등

■ 지원조건

  •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비(차량, 장비 등), 유류비, 상해보험비, 폐기물 처리비, 안전용품 구입비, 교육비 등

■ 접수기간
2026. 1. 5. ~ 2026. 1. 8

■ 신청방법
Https://www.sj.go.kr/sj-atc/page.do?cmd=258&bod_uid=596781&pageNo=1&srchEnable=1&srchBgpUid=&srchSDate=&srchKwd=&srchColumn=&srchEDate=&srchDept=&mnu_uid=3472&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참여자 명단 등

■ 선정기준
❍ 파쇄기 등의 농기계 운전 및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영농조합법인, 민간기업 등
※(파쇄지원단 연속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 여부는 사업성과 평가로 결정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단,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상보조 성격 사업은 계속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파쇄기 등의 농기계 운전 및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영농조합법인, 민간기업 등
※(파쇄지원단 연속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 여부는 사업성과 평가로 결정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단,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경상보조 성격 사업은 계속 지원 가능)

■ 결과통보
심사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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