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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합돌봄사업」 제공 관련 수행기관 모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노인 및 장애인 초고령 사회 대비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부천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경기도 부천시 #12.보건/의료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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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초고령 사회 대비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부천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부천시 소재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지원내용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노인 및 장애인

■ 지원조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 노인 및 장애인*우선관리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65세 이상 급성기 요양병원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급판정대기자 및 등급외자, 65세 미만 심한장애인(지체, 뇌병변장애)

■ 접수기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Http://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2003001

■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 선정기준
붙임 배점표 참고

■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1회
②다른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2회 이상
③지자체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전부 또는 일부) : 3회이상
  •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부천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부천시 관외인 기관

■ 결과통보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선정기관 별도 유선연락)

🔗 원문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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