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어선 소유주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 보건 관리역량 강화 도모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어선원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지원대상
전국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연근해 어선 중 본회에서 지정한 어선
■ 지원내용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연근해어선
■ 지원조건
상시 어선원 5인 이상 연근해어선
■ 접수기간
26.3.25(수) 마감일시 : 26.3.25(수) 15:00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소개서
사업수행실적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표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기타 사업관련 자료 및 증빙서류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평가 내용 등 100점 중 80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