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추진
■ 지원대상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일자리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지원내용
경상북도민
■ 지원조건
경상북도민
■ 접수기간
자체공모 접수완료
■ 신청방법
Http://www.gb.go.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첨부자료 일체 인쇄본 10부, 전자파일(USB)
①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신청 공문(자유형식)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제안서[서식1]
➂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요약서[서식2]
④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3]
⑤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⑥ 단체소개서[서식5]
➆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및 수행내역(최근3년)[서식6]
➇ 서약서[서식7]
➈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선정기준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 제외대상
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는 법인‧단체 및 행사‧사업
나. 개인, 친목 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법인‧단체
다.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법인‧단체
라.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
마. 기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