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시직속)
■ 지원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 기관 등
예)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 NGO, 지자체 전담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함 ※사무실 현장실사 예정
-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한정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65세 이상 노인(단, 일부 60세 이상)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65세 이상 노인(단, 일부 60세 이상)
■ 접수기간
16일간 접수함(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요망)
*별도 현장접수 없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①공모신청 공문
②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법인등록증 사본
④법인(단체)등기부등본 사본
⑤수행기관 지정신청서
⑥사업 참여신청서
⑦(해당 유형)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1. 적격심사(서면)
- 신청 자격 적격여부,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필요시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기관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의 사업발표·질의응답 후 심사기준 따른 심의
■ 제외대상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➅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지정 제외: 종교시설(교회·사찰 등), 임의 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경로당(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결과통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