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저감 등채취ㆍ가공업 주변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 지원대상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천공기, 노면청소차량), 분무시설(스프링클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멀티)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 석재가공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집진기),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사구석굴림통),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멀티)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노면청소차량*),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해당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
■ 지원내용
석재사업자
■ 지원조건
석재산업의 전시 홍보지원석재사업자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 지원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 융자, 기술지원
■ 접수기간
15일간
■ 신청방법
Http://www.geochang.go.kr/00445/00451.web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3), 석재 채석·가공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2024 ~ 2025), 고용인원 확인 서류(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단가산출표(설계서 등)
■ 선정기준
자체심사표
■ 제외대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