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관내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사업추진 절차
■ 신청방법
Http://www.inje.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등
■ 선정기준
최근지원, 임업인 등
■ 제외대상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제외대상
■ 결과통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