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등 유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임산물 유통지원 체계구축
■ 지원대상
관내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생산자, 생산자 단체)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생산자, 생산자 단체)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2025-06-04 ~ 2025-07-31
■ 신청방법
Http://www.inje.go.kr
■ 제출서류
신청서 등
■ 선정기준
관내 임업인, 최근지원 등
■ 제외대상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제외대상
■ 결과통보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