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제고
■ 지원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내용
철원군 내 위치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지원조건
철원군 내 위치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접수기간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Http://www.cwg.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26&bbsNo=25&nttNo=260121&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b%af%bc%ea%b0%84%ec%9c%84%ed%83%81&integrDeptCode=&pageIndex=1&pageUnit=10
■ 제출서류
- 민간위탁 운영 신청서 1부
- 민간위탁 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
- 민간위탁 운영 사업계획서 1부 ※ 발료 자료(PPT) 별도 제출
- 서약서 1부
- 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업무관리 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실적[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분야에 한한다.] 증빙서류 1부
- 기타 위탁 운영 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서류 및 제안심사
■ 제외대상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홈페지이 게시(공고)및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