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 지원대상
10여개 동아리
■ 지원내용
관내 청소년(만 9세∼24세)으로 구성된 동아리
■ 지원조건
청소년(9~24세) 10명 내외로 구성연중 10회 이상(대면?비대면 등)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된 동아리
■ 접수기간
10일간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제출서류
제공서류 첨부파일 참고
■ 선정기준
◦ 청소년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