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친환경 부표 보급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 지원대상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 지원내용
수산업법 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조건
수산업법 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신청에 의한 지급
■ 접수기간
공고문 게재
■ 신청방법
Http://www.pohang.go.kr
■ 제출서류
공고문 게재
■ 선정기준
사업비 내 신청으로 전원 선정
■ 제외대상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