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가공설비지원 :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무역협회, (간접보조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 지원내용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 지원조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함) ㅇ 지자체장(시·군·구)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내에 설치되도록 예산 및 가공설비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ㅇ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접수기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 신청방법
Http://www.wando.go.kr
■ 제출서류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증명,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가공설비지원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제외대상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결과통보
서면(공문)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