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폭설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기반구측 지원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지원내용
인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2021년도에 직파했거나 2022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
■ 접수기간
방문접수 안내(기한내 미제출 서류는 심사제외)
■ 신청방법
Http://pocheon.go.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선정기준 항목: 붙임 2 선정기준표 참조
■ 제외대상
선정기준에 따름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