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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해상운송비를 운송사업자에 지원하여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16.교통/물류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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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해상운송비를 운송사업자에 지원하여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관내 도서지역에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등)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적합증서를 소지한 선박(차도선)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운반대상 도서의 접안여건 및 섬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원하는 장소에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

■ 지원내용
도내 도서지역 주민

■ 지원조건
도내 섬지역에 주소를 등록한 자

■ 접수기간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방법
Http://www.gg.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 (서식4)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1부
  • (서식5)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 (서식6) 공모참가 서약서 1부
  •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 위험물 운송적합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 1부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1부
  •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선박보험증서 각 1부

■ 선정기준
8개 항목 100점 만점

  • 사업수행능력(6개 항목 80점) : 사업계획 적정성(10점), 사업운영(10점), 보험가입(20점), 지속 가능성(20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10점), 소통·협력도(10점)
  • 재정안정성(2개 항목 20점) : 선박 압류 이력(10점),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10점)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해당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결과통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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