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별 맞춤형 신품종 보급을 통한 품종 다양화 및 딸기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딸기 주산지의 신품종 재배 의향이 높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딸기재배농가 및 단체
■ 지원조건
0.5ha 이상
■ 접수기간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
■ 신청방법
Https://www.yesan.go.kr/farm
■ 제출서류
1. 시범사업 신청서
2. 농업경영제등록증
3.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5. 신용정보조회서(정책자금대출신용조사서)
6. 사업장 재해관련 보험가입증명서(선택제출)
7.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선택제출)
8. 교육이수증, 출하확인서 등(선택제출)
9. 국고보조금 교육 이수증
■ 선정기준
신청서에 의거 타당성 등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농가
■ 결과통보
문자 및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