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농가
- 농업인 :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지자체 등으로 지원조건은 내내역사업별 사업시행지침 참조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 지자체 등으로 지원조건은 내내역사업별 사업시행지침 참조
■ 접수기간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기한내 미제출 서류는 심사제외
■ 신청방법
Http://pocheon.go.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선정기준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붙임의 선정기준표 참조
■ 제외대상
동일사업 최대 3회 초과
사업포기자(향후 3년간)
사업이월(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결과통보
자체계획 및 결과 문서 통보(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