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 및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농업회사 법인 제외)
■ 지원조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접수기간
선정 후 교부신청
■ 신청방법
Http://www.bojo.go.kr/bojo.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기준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시설은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시설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제외대상
농업회사법인
■ 결과통보
공문에 의거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