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약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취약노동자(노동약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사업신청(사업계획) 공모·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선별 지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사업신청(사업계획) 공모·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선별 지원
■ 접수기간
사업 일정상 8일간 공고 및 접수(재공고 생략)
■ 신청방법
Https://www.bucheon.go.kr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개요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예산서 1부, 사업별 기관 현황 1부 등
■ 선정기준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결과 효과성, 예산산정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 ‧ 중복 사업 및 특정 정치단체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결과통보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