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지원대상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 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작물재배 농업인 또는 작목반, 농업인단체, 마을 등
■ 지원내용
관내농업인
■ 지원조건
농업경영체등록된자
■ 접수기간
기한내 접수: 해당 업무담당
■ 신청방법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시범사업 신청서에 의함(붙임 양식1 참조)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사본 필히 첨부
■ 선정기준
산학협동심의회 및 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2026. 2. 20.
대상자 선정: 사업수행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절차에 따라 사전 현장실사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회에서 선정
■ 제외대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사업 포장에 적용하기 곤란하거나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결과통보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