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 지원대상
(시설) 살처분 가축처리(고정식랜더링시설 등)에 필요한 건물, 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신·증축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폐수처리·악취제거시설 등) 건축부지를 소유하고, 전체비용 40% 이상의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시설) 살처분가축 처리시설(고정식랜더링시설 등)을 신규로 운영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조건
(시설) 살처분 가축처리(고정식랜더링시설 등)에 필요한 건물, 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신·증축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살처분 가축처리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폐수처리·악취제거시설 등) 건축부지를 소유하고, 전체비용 40% 이상의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접수기간
2주
■ 신청방법
Http://www.cheonan.go.kr
■ 제출서류
홈페이지
■ 선정기준
고정식랜더링처리시설
■ 제외대상
기존에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3년 연속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지침에 따름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