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에 따라 어업인 등이 반납한 폐어구 수거·처리 및 반환장소 운영, 보증금 환급 지원 등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 지원대상
창원시에 소재하는 수협 등
■ 지원내용
창원시민
■ 지원조건
창원시민
■ 접수기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청방법
Http://제출서류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 제출서류
가. 사업 운영신청서 1부.
나. 사업 운영계획서 1부.
다. 단체 및 법인 기관 현황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 단체(기관) 정관(운영 규정 등) 1부.
바. (해당시) 수행기관 현황 1부.
사. (법인에 해당함)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아. 확약서 1부.
■ 선정기준
신청기관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수행기관 관계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5분 이내로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