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적정량 용수공급과 비료 절감으로 수자원 절약 및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
■ 지원대상
자동물꼬로 물관리가 가능한 평야지 및 저탄소인증 예정 영농법인 등 단체
■ 지원내용
자동물꼬로 물관리가 가능한 평야지 및 저탄소인증 예정 영농법인 등 단체
■ 지원조건
개소당 10ha 이상,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접수기간
○ 시범사업 설명
○ 사업신청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 제출장소: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각 읍명 농민상담소
■ 신청방법
Http://agri.pyeongtaek.go.kr/www/app/main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 선정기준
평택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선정
■ 제외대상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등)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결과통보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통지(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