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
-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병 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내용
청년어업인
■ 지원조건
정착지원
■ 접수기간
22일 간 접수
■ 신청방법
Http://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32869&cd=01&cpage=1&sstring=%EC%A7%80%EC%9B%90&stype=title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어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 병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점 서류(타 분야 지식·경험, 혁신적 경력·기술을 보유한 자, 수산계 학교,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자, 가족단위 창업자,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1순위:전년도 사업대상자
2순위:귀어인
3순위:후계어업경영인
4순위:현지거주어업인
5순위: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6순위: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 제외대상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