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스마트양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의 기반 마련
- 우수 스마트양식 기술과 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실증·아이디어 성능 검증으로 기술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동시 확보, 성과확산 및 현장도입 촉진을 통한 스마트양식 관심·전환 제고
■ 지원대상
□ (응모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관 또는 회칙 등에 양식산업기반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 명시
- 최근 3년간(’23~‘2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위탁한 유사 사업*수행 실적(1개 사업당 30백만원 이상, VAT 포함) 보유
* 양식산업 분야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유사 경연대회(경진대회, 챌린지, 공모전 등)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 자부담금 없음(다만, 신청단체가 필요 시 자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재무건전성을 증빙(신용평가등급 등 제출) 할 수 있는 자
- 공모대상 사업 수행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
■ 지원내용
스마트 양식기술에 관심 있는 전 국민(개인 및 단체)
■ 지원조건
평가를 통해 실증기반·아이디어기반 부문별 4개팀 시상
■ 접수기간
1차:
2차: 26.2.10~26.2.24
■ 신청방법
Http://-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비영리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신용등급평가서 등
■ 선정기준
□ (응모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관 또는 회칙 등에 양식산업기반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 명시
- 최근 3년간(’23~‘2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위탁한 유사 사업*수행 실적(1개 사업당 30백만원 이상, VAT 포함) 보유
* 양식산업 분야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유사 경연대회(경진대회, 챌린지, 공모전 등)
-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 자부담금 없음(다만, 신청단체가 필요 시 자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재무건전성을 증빙(신용평가등급 등 제출) 할 수 있는 자
- 공모대상 사업 수행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
■ 제외대상
지원자격 등 부적격한 자
■ 결과통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문 등으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