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농촌에 머물고 치유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농촌 관계인구 확대와 농촌자원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득한 경영체가 포함된 마을
* 치유관광 운영 실적 또는 기반이 있는 마을 우선 선정
* 농촌다움이 있는 경관과 쾌적한 원격근무 환경을 갖춘 마을(예: 논두렁 뷰가 돋보이는 오피스 등)
■ 지원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지원조건
농촌체험휴양마을(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 접수기간
❍ 신청기한 : 1. 30일한(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방법
www.muju.go.kr/index.9is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자 등록증,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 휴양마을 인증서, 실적증빙자료, 교육수료증 등. 보험가입증서, 사업신청 협의 회의록 등,
■ 선정기준
- 독립된 사무공간과 농촌의 매력요인(예: 논밭뷰가 매력적인 사무공간 등) 우선, 숙박시설 및 치유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농촌체류객을 유인할 수 있는 원격근무형 치유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제외대상
❍ 군 소득금고 연체 실적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5년간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사업장
■ 결과통보
공문 및 유선통화 전달